1.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2호와 제10호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4., 2014.6.30.>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 출산휴가 기간 : 90일 (출산 후 휴가 기간 45일 이상)
120일 (출산 후 휴가 기간 60일 이상) - 쌍둥이 이상의 경우
* 휴기가긴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중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 : 출산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경우 : 임신 중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만40세 이상의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본인이 신청한 때에 유산.사산휴가 부여
1) 11주 이내 : 5일까지
2)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까지
3)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4)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5) 28주 이상 : 90일까지
* 1주는 7일 이므로, 임신 106일로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가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
-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
출처 : 법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3%B5%EB%AC%B4%EA%B7%9C%EC%A0%95#liBgcolor1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4., 2014.6.30.>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 출산휴가 기간 : 90일 (출산 후 휴가 기간 45일 이상)
120일 (출산 후 휴가 기간 60일 이상) - 쌍둥이 이상의 경우
* 휴기가긴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중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 : 출산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경우 : 임신 중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1)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만40세 이상의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본인이 신청한 때에 유산.사산휴가 부여
1) 11주 이내 : 5일까지
2)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까지
3)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4)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5) 28주 이상 : 90일까지
* 1주는 7일 이므로, 임신 106일로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가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
-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
출처 : 법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3%B5%EB%AC%B4%EA%B7%9C%EC%A0%95#liBgcol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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