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공무원


​2015년 공무원 봉급

올해 공무원 보수 3.8% 인상되었다.
1. 보수와 봉급의 차이 :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정의)
- 보수 :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2. 2015년 봉급표 :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 일반직공무원

* 일반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에 규정한 바에 따름.

********************************************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별표 3] <개정 2015.1.6.>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3,513,000
3,162,600
2,853,200
2,445,400
2,185,400
1,802,800
1,617,800
1,442,500
1,282,800
2
3,636,100
3,279,900
2,958,800
2,545,300
2,273,700
1,886,600
1,691,600
1,512,500
1,348,600
3
3,762,400
3,398,700
3,067,500
2,646,800
2,365,300
1,973,200
1,769,700
1,586,400
1,418,300
4
3,891,500
3,518,900
3,177,000
2,750,600
2,460,500
2,061,700
1,851,800
1,661,700
1,492,200
5
4,023,700
3,640,400
3,288,300
2,855,900
2,558,300
2,152,600
1,936,800
1,740,200
1,566,700
6
4,157,500
3,762,300
3,400,700
2,962,200
2,658,100
2,246,200
2,024,000
1,820,500
1,642,900
7
4,293,400
3,885,700
3,514,300
3,069,400
2,759,500
2,340,000
2,111,800
1,901,300
1,715,900
8
4,430,500
4,009,100
3,628,300
3,177,300
2,862,000
2,434,100
2,199,900
1,978,500
1,786,300
9
4,569,200
4,133,200
3,743,300
3,285,400
2,964,900
2,528,500
2,283,800
2,052,500
1,853,700
10
4,709,000
4,257,300
3,858,200
3,393,400
3,068,600
2,617,100
2,364,000
2,122,300
1,918,400
11
4,848,500
4,381,900
3,973,200
3,502,400
3,165,200
2,701,100
2,439,600
2,190,000
1,980,300
12
4,992,500
4,510,700
4,092,600
3,604,900
3,258,500
2,783,800
2,513,700
2,256,200
2,041,600
13
5,137,400
4,640,500
4,203,500
3,701,000
3,347,200
2,861,500
2,584,200
2,319,800
2,100,500
14
5,282,800
4,757,800
4,306,300
3,790,500
3,429,900
2,935,000
2,651,700
2,380,500
2,157,600
15
5,409,800
4,866,100
4,401,100
3,874,800
3,507,900
3,005,600
2,716,000
2,438,800
2,212,300
16
5,522,400
4,965,400
4,489,600
3,954,200
3,581,400
3,071,700
2,777,000
2,495,000
2,265,200
17
5,622,400
5,056,800
4,571,800
4,028,000
3,650,500
3,134,800
2,835,500
2,547,600
2,316,900
18
5,711,600
5,140,000
4,648,200
4,097,000
3,715,800
3,194,600
2,891,400
2,598,700
2,365,100
19
5,791,300
5,217,200
4,718,900
4,161,400
3,777,300
3,251,100
2,943,900
2,647,600
2,412,400
20
5,862,800
5,287,600
4,785,000
4,221,600
3,834,800
3,304,400
2,994,100
2,694,300
2,457,400
21
5,928,600
5,351,800
4,846,200
4,277,900
3,889,000
3,355,700
3,042,000
2,738,900
2,500,000
22
5,987,300
5,410,900
4,902,900
4,330,700
3,939,900
3,403,800
3,087,100
2,781,700
2,540,900
23
6,036,800
5,464,900
4,955,400
4,380,200
3,988,000
3,449,000
3,130,800
2,822,400
2,579,800
24

5,509,000
5,004,200
4,426,700
4,032,900
3,492,200
3,172,300
2,861,700
2,617,200
25

5,551,200
5,044,500
4,469,500
4,075,300
3,533,200
3,211,500
2,898,900
2,652,800
26


5,082,700
4,505,600
4,115,300
3,571,900
3,249,100
2,935,200
2,685,000
27


5,118,400
4,539,100
4,148,500
3,608,700
3,281,000
2,965,300
2,712,800
28



4,570,900
4,180,400
3,639,500
3,310,700
2,994,400
2,739,600
29




4,209,700
3,668,400
3,339,500
3,021,800
2,765,400
30




4,238,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31





3,723,200
3,392,600
3,074,300
2,815,000
32





3,748,2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127,9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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