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연가 일수 관련 : 제15조(연가 일수)
1)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아래 표 참조 (최대 : 21일)
2) 추가 연가 가산 : 전년 병가 미사용자(1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은자(1일)
3) "2)"의 연가를 추가 2일 가산한 경우 : 최대 연가 일수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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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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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
1) 관련근거
제5항 :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가 보상비 계산방법 :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1)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아래 표 참조 (최대 : 21일)
2) 추가 연가 가산 : 전년 병가 미사용자(1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은자(1일)
3) "2)"의 연가를 추가 2일 가산한 경우 : 최대 연가 일수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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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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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
1) 관련근거
제5항 :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가 보상비 계산방법 :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연가 보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가능함을 유의 (모든 잔여연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희망자에 따라 상/하반기 연가 보상비 분할지급 (상반기의경우 5일까지 제한)
-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 (부처에 따라 상의할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3%B4%EC%88%98#liBgcol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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