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연가 일수 관련 : 제15조(연가 일수) 1)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아래 표 참조 (최대 : 21일) 2) 추가 연가 가산 : 전년 병가 미사용자(1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은자(1일) 3) "2)"의 연가를 추가 2일 가산한 경우 : 최대 연가 일수 23일 ***************************** 제15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 2. ...